
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, 등기부등본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
과거에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,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발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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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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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등기부등본이란
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.
이 문서에는 소유자 정보, 소유권 이전, 저당권 설정 등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필수로 지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.
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. 거래 전에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하여, 소유권 분쟁이나 담보 설정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.
2. 등기부등본 발급하기
1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

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2) 상단 메뉴 열람 발급 클릭

3) 주소 입력 후 검색

주소와 부동산 구분, 시/도, 등기기록상태 등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눌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줍니다.
3. 발급 비용 및 주의사항
- 발급 비용 :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열람 비용이 700원, 발급 비용이 기본적으로 1,000원이 부과됩니다.
-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등기사항증명서를 출력해야 합니다.
- 도로명주소가 병기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기록은 도로명주소로 검색되지 않습니다. 도로명주소로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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